40 용도구역
개국 도시도대 시시도 수해양 입국시도대
41 입지구역최소화 지정대상
경안중 정거장에서 1km
42 입지규제최소화구역 적용배제
주부복대 작품공개
43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x100
용적율=연면적 /대지먄적
44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45기반시설- 공공유방보지교환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외 공연하면 청사가 문체 (되)직
공간시설-공광지지지외 공공용지
유통공급시설-유유방을 수동으로 열가공해서 전시 외 열방시
방재시설 - 하유외 저 하천에 방사
보건위생시설 - 도축장외 병원장례식
교통시설-철도항공은 면허가 있어야 주차가 가능 외주궤차
환경기초시설-하수도 빗물을 재활용하려는데 수질이 오염되어 폐폐외 빗물폐차
46 공동구 - 설심의 설비관을 유지하고 점검
설치 200만제곱 초과
심의수용- 하수가스
의무수용- 전기통신 2/2위반
설치 시행자
비용 시행자 점용자
관리비 점용자
유지 3년
점검 1년
47 단계적 집행계획- 고시3 의제2
48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민국공의 행정심판
민123 공 LH지방 지정(동의x)
국장인가 도자기 실시계획
행정심판-행정심판법과 시행자지정한자
49 수용 및 사용- 도인실공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수용사용
인접지 사용(수용x)
실시계획고시(사업인정및 고시의제)
공취법재결신청-사업시행기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