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加甲○錦上添花 吉上加吉 慶上加慶
乙加乙○伏吟雜草 不宜進取 只可安分
1. 지적법 기본이념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
1필지 성립요건
양립지제한
지번
분할
합병
지적확정측량
결번발생 노
임야
잡종지
분유야콩잡자
차장천원
고하절상
경계가 건축물에 걸리는 경우 공사개판
16-1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
면적측정대상이 아닌것
0 짝수
소재 지번은 모든지적공부등록
지목과 축척은 도면(지적도 임야도)과 대장(토지.임야)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은 대장4개(토지 임야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토지이동사유, 면적, 공시지가는 토임대장
토임대장 좌경지대없다(좌표 경계 소유지분 대지권비율)
31-1 공유지연명은 고소한지분
2.지적의 3요소-
토지.-최대만조위를 기준으로 그안의 모든토지
지적공부 -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 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 -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3.지적의 분류-경계표시방법.등록차원.등록의무에 따른 분류
-경계표시-도해지역.수치지역
-등록차원-2차원지적(수평). 3차원지적(입체)
-등록의무-적극적.소극적
4.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와의 관계
5.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측량및 수로조사의 기준미및 절차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토의 효율적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및 국민의 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
6.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등에 관한법률의 기본이념
전국토의 모든토지를 필지별로 구획하여 각 필지의 현황과 소유자등을 등록.공시하기 위한 기본법
지적국정주의.지적형식주의.지적공개주의.실질적심사주의.직권등록주의를 기본이념으로한다
7.지적소관청.지적공부.연속지적도.부동산 종합공부.토지의표시.필지.지번.지번부여지역.지목.경계점
경계.면적.토지의 이동.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축척변경.지적측량.지적확정측량.지적재조사측량
8.필지의 성립요건-지번부여지역의 동일.소유자동일.용도의 동일.지반의 물리적연속.등기여부동일.축척의 동일
9.등록의 기본원칙-지적국정주의.지적등록주의.직권에 이한 등록절차
10.지번-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부여단위에 의한분류-지역단위.도엽단위.단지단위법
-기번위치에 의한 분류-북동기번법.북서기번법
-진행방향에 의한 분류-사행식.기우식.단지식.절충식.
11.지번부여의 기본원칙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부여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아라비아숫자로 표기-임야대장과 임야도에는 앞에 산자를 붙인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 - 표시
12.토지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신규등록및 등록전환-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
-분할-최종분번 다음순번으로 부번을 부여
-합병-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한다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도시개발사업)-새로부여
13.지목의 분류-용도.지형.토성지목
14.지목의 설정원칙-지목법정주의.1필지 1지목원칙.주용도추종의 원칙.영속성의 원칙.사용목적추정의 원칙
15.지목의 구분-광(광천지)장(공장용지)차(주차장)원(유원지)천(하천)-광차장천원
16.경계-필지별로 경계점들들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17.경계성정원칙-경계국정주의.경계직선주의.경계불가분의 원칙.축척종대의 원칙.경계부동성의 원칙
18.지상경계의 결정기준-지상경계를 새로결정.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경우
지상경계를 새로결정
-경사면의 상단부-도로.구거의 절토된 부분
-구조물의 중앙-토지의 높낮이가 차이가 없는
-하단-높낮이차이가 있으면
-최대만조위.만수위
-바깥쪽 어깨부분-제방(공유수면매립지)을 토지에 편입등록하는 경우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경우-소유권에 따라 결정
19.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7개의 분할
-사업지구경계결정(도시개발 사업시행자)
-공공사업의 토지취득(행정기관의 장)
-지형도에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선(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유권이전.매매
-개발행위허가
-관계법령에 따른 분할
20.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다
예외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선
-사업시행자의 사업지구경계결정
-공공사업으로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
-법원의 확정판경
21.도시개발사업등의 경계결정-사업계획도와 다를때는 지적소관관청은 미리 사업자에게 통지
22.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둑,담장등 구획의 목표가 될만한 구조물
-지적소관청은 새로낸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사항-7개
토지의 소재.지번.경계점위치및 경계점표지의 종류.경계점위치 설명도.경계점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
경계점의 사진파일.공부상 지목과 실제토지이용지목
23.면적의 의의및 등록단위-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상의 넓이를 말한다(법제2조 27호). 제곱미터로 한다(1975.12.31)
24.면적측정의의-지적도면(지적도.임야도)상의 경계나 경계점좌표등록부상의 좌표에서 면적을 계산하는 것을 말함
25. 면적측정방법
-전자면적측정기-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방법-지적도.임야도에 사용
-좌표면적계산법-경위의 측량방법-경계점좌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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