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지역 8지구 4구역
8지구
보존시설을 취미로 개방하지말라 경고함
1.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2.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3.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4.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5.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6.시설 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7.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8.개발 진흥
-주거개발진흥지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4구역
수도개발 시가화
1. 개발제한구역
2. 시가화조정구역
3. 수산자원보호구역
4. 도시자연공원구역
21지역
1551-25115-3612-461525-5523-6725
근유일중 7290-8211-8313-9415
전일준 7153-7235-7240
보 258 생자녹 251 보생 258 계관 451 농자천하지대본 258
구분 | 용도지역 | 건폐율(이하) | 용적률 | 시군 도시계획조례 에서 결정 | |
1. 주 6 | 제1종전용주거 | 551 | 50% | 50% -100% | 5층이하 단독 |
2 | 제2종전용주거 | 5115 | 50% | 100% -50% | 5층이하 공동 |
3 | 제1종일반주거 | 612 | 60% 이하 | 100% - 200% 이하 | 4층이하 단란주점x |
4 | 제2종일반주거 | 61525 | 60% 이하 | 150% - 250% 이하 | 18층이하 apt 7층이하 단독 |
5 | 제3종일반주거 | 523 | 50% 이하 | 200% - 300% 이하 | |
6 | 준주거지역 | 725 | 70% 이하 | 200% - 500% 이하 | 역세권 복합지구 - 700% |
상 4 | 중심상업지역 | 9415 | 90% 이하 | 400% - 1천500% 이하 | |
8 | 일반상업지역 | 8313 | 80% 이하 | 300% - 1천300% 이하 | |
9 | 근린상업지역 | 7290 | 70% 이하 | 200% - 900% 이하 | |
10 | 유통상업지역 | 8210 | 80% 이하 | 200% - 1천100% 이하 | |
공 3 | 전용공업지역 | 7153 | 70% 이하 | 150% - 300% 이하 | |
12 | 일반공업지역 | 7235 | 70% 이하 | 200% - 350% 이하 | |
13 | 준공업지역 | 7240 | 70% 이하 | 200% - 400% 이하 | |
녹 3 | 보전녹지지역 | 258 | 20% 이하 | 50% - 80% 이하 | |
15 | 생산녹지지역 | 251 | 20% 이하 | 50% - 100% 이하 | |
16 | 자연녹지지역 | 251 | 20% 이하 | 50% - 100% 이하 | |
관 3 | 보전관리지역 | 258 | 20% 이하 | 50% - 80% 이하 | |
18 | 생산관리지역 | 258 | 20% 이하 | 50% - 80% 이하 | |
19 | 계획관리지역 | 451 | 40% 이하 | 50% - 100% 이하 | |
20. 농 | 농림지역 | 258 | 20% 이하 | 50% - 80% 이하 | |
자 | 자연환경보전 | 258 | 20% 이하 | 50% - 80% 이하 |